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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3895

충청북도 영동군규칙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4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7, 2023.12.29.>

제2조

이동지원센터 근무직원의 자격기준 등

「영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27, 2023.12.29.>
1. 센터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관련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에서 교통분야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상담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나. 사회복지기관ㆍ단체ㆍ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ㆍ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콜센터 등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운전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제3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심사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27.>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3.11.27.>
③ 심사신청은 본인이나 이용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보호자 및 이용대상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심사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심사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11.27.> [제목개정 2023. 11. 27.]

제4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심사

① 센터장은 군수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23.11.27.>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1.27.>
③ 이용대상자가 일시적인 이동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심사결과의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이용대상자가 중증보행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의 심사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19.8.30, 2023.11.27.>
⑤ 센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승인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알릴 수 있다.
⑥ 센터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 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1. 27.]

제5조

삭제

삭제 <2023. 11. 27.>

제6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즉시이용, 예약이용, 정기이용에 따라 운행할 차량의 비율과 운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시간에는 감축 운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27.>
② 삭제 <2023. 11. 27.>
③ 왕복운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할 때마다 각각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출발지가 군인 경우에 한한다.
④ 센터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1. 27.]

제7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신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신청 접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27.>
1. 즉시이용 : 이용일 당일
2. 예약이용 : 이용일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
3. 정기이용 : 이용기간을 1개월로 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해당 월의 전월 1일부터 10일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교통약자를 보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③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7.>
④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신청자는 특정 차량이나 운전사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3.11.27.>
⑤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이용신청 없이 차량을 다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23.11.27.>
⑥ 이용신청일 현재 요금 미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3. 11. 27.]

제8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신청자 처리

① 제4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이를 기록하고 처리한다. <개정 2023.11.27.>
② 예약이용, 정기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1. 27.]

제9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자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7.>
1. 승차할 때에 운전사에게 신분증을 제시한다.
2. 차량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 시 지정된 승차위치에서 대기한다.
3.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운전사에게 납부한다.
4. 목적지 변경이나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와 횟수 등을 참작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이용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1. 27.]

제10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 요금으로 하며, 이용요금의 기준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요금의 산정은 승차 후 출발한 시점에서 목적지에 정차한 지점까지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요금미터기에 따라 계산한다. [제목개정 2023. 11. 27.]

제11조

이동지원센터 업무지침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심사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이동지원센터에 비치한다. <개정 2023.11.27.>
② 센터장은 업무지침에 따라 사무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