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4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의 이용대상자는 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등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③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2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병원진료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5.7.>
②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 휠체어 또는 전동차를 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약제 등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⑤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영 제14조의3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이용자 수요를 감안하여 영동군을 우선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충청북도 전 지역
2. 영동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
3. 대전광역시
4. 군수가 정하는 그 외 지역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등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을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중형)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고,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의 이용요금은 별도 협약 등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보와 영동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사람은 제2항에서 정한 요금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이용요금의 징수기준, 산정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16조 및 영 제14조의6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②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매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시간에는 이용률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이동지원센터의 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대상자가 원하는 날짜, 시간 및 장소에서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법 제16조 및 영 제14조의5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4.5.7.>
⑥ 영 제14조의5에서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약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내 단체로 한다. <개정 2024.5.7.>
⑦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4.>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교통사업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3)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4)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3. 성폭력 예방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4.>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개정 2025.7.4.>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개정 2025.7.4.> 3. 체험교육 <개정 2025.7.4.> 4. 삭제 <2025.7.4.> 5. 삭제 <2025.7.4.>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4.> ④ 삭제 <2025.7.4.>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