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영동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영동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산업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18.8.1.>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영동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영동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18.4.30, 18.8.1, 18.11.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등 교통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관련 단체 대표
2.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통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2021.05.31.>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