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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3891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4-05-07공포 2024-05-07공포번호 3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동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제2조

교육경비 지원

① 영동군수(다음부터″군수″라 한다)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다음부터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당해연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군세(세외수입을 제외한다) 수입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ㆍ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과 지방교부세법 등 국가ㆍ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교육환경개선 등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결을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다음부터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

위원회 설치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행정관광복지국장, 기획감사과장, 주민복지과장, 국악문화예술과장, 가족행복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학부모단체, 교육관련 전문가, 충청북도영동교육청교육장(다음부터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교육관계 공무원,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08.10.06, 12.10.25, 15.01.02, 17.10.30, 18.4.30, 18.8.1, 18.11.5, 19.3.25, 2023.8.7.>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08.10.06, 12.10.25, 2023.8.7.>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이전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개정 14.08.0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군수는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액을 교육장에게 통지하고, 교육장은 각급 학교의 장(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받아 군수에게 일괄 제출하되,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검토 후 별도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함께 붙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체 부담능력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교육장 및 해당 학교장에게 알려야 하며,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안에서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제13조

교부목적 외 사용금지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교부하는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4조

보조금정산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정산서를 작성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거치고, 고등학교의 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삭제 <2021.05.31.>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개정 15.03.26>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