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7.11.26, 12.01.06>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7.11.26, 12.01.06>
①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07.11.26, 12.01.06, 21.10.29.>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07.11.26, 12.01.06, 21.10.29.>
2. 2명의 위원은 소속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07.11.26, 09.03.25>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ㆍ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07.11.26, 21.10.29.>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07.11.26, 21.10.29.>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07.11.26>
③ <삭제 09.03.25>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결과의 처리 <개정 07.11.26>
2. 「공직자윤리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07.11.26, 12.01.06>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12.01.06>
4.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11.05.11>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07.11.26, 11.05.11, 12.01.06>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07.11.26, 12.01.06>
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07.11.26, 12.01.06>
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12.01.06>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09.03.25>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07.11.26, 12.01.0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12.01.0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2.01.0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전체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07.11.26>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07.11.26, 12.01.06>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12.01.06>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12.01.06>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04.7.15, 12.01.06>
③ 위원은 다음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의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전체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07.11.26, 12.01.0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2.01.06>
② 간사는 군 소속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12.01.06>
삭제 <2021.05.31.>
삭제<2021.10.29.>
이 조례는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