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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93884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4-05-07공포 2024-05-07공포번호 3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적용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은 「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5. 7.]

제2조

공중화장실등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3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영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 배수가 잘 되도록 공중화장실등의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함
2. 공중화장실등의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등 내에 손 건조기, 종이 수건, 위생용품,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4.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대변기 보조칸막이(하단부 공간을 막는 안전관리 시설물)를 설치할 수 있음
5.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공중화장실등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음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신설 2024.5.7.>
1.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3. 기타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등 구조요건상 설치가 어려운 곳은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4.5.7.>

제4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

①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등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고 시설의 유지ㆍ관리 상황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관리기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 다만, 화장실의 이용 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은 요석(尿石) 등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색을 실시할 것
③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할 수 있다.
1. 화장지(자동판매기 설치를 통해 제공되는 화장지를 포함한다)
2. 위생용품
3. 세정제
4. 방향제
5.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6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시설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시설물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공중에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규모에 관계없이 상시개방화장실(24시간 개방)과 정시개방화장실(일정시간 개방)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제5조제3항의 편의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목개정 2024. 5. 7.]

제7조

이동화장실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을 하는 지역에 화장실이 없거나 부족하여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
2.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인을 지정하여 위생적으로 화장실을 유지ㆍ관리할 것
2.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청소ㆍ환기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행사 등 설치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화장실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 복구할 것

제8조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제9조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또는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10조

불법촬영 예방

① 군수는 공공건축물의 공중화장실등에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5.7.>
③ 군수는 법 제3조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민간공중화장실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민간개방화장실로 지정된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촬영 예방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주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5. 7.]

제11조

위탁관리 등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 관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