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동군 공인 조례자치법규 2093883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4-05-07공포 2024-05-07공포번호 3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영동군 및 그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공고방법, 보관방법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8.01.14, 14.01.27, 2024.5.7.>

제2조

공인의 종류

①공인은 영동군 및 그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다음부터 “행정기관” 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14.01.27>
②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08.01.14>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목 개정 16.07.01>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06.05.18, 08.01.14, 14.01.27, 16.07.01, 2024.5.7.>

제4조

공인의 비치 및 사용

①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의 공인은 행정과에, 그 밖에 행정기관의 공인은 해당 행정기관의 문서 취급 부서에 각각 갖추어 두고 사용한다. <개정 08.01.14, 14.01.27, 15.01.02, 16.07.01>
②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는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요금계기복합인증기에 새겨 넣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08.01.14, 16.07.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4.01.27, 16.07.01>
④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공인의 찍은 자국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08.01.14>
⑤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민원증명발급용 공인의 찍은 자국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02.1.19 개정 08.01.14>

제5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행정기관의 공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 직인을 공과금 고지 및 필요 문서에 인쇄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가로ㆍ세로 동일 규격으로 축소 또는 원형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08.01.14, 16.07.01>
②제1항 단서 조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개정 14.01.27>
③전자공인의 인영규격 및 글씨체는 일반공인의 규격 및 글씨체와 같아야 한다.

제6조

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08.01.14, 14.01.27>

제7조

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함께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개정 08.01.14>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지방회계법」 제44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등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물품 출납원 등으로 구분하여 각인 하여야 한다. <개정 06.05.18, 08.01.14, 14.01.27, 16.07.01, 2024.5.7.>

제8조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①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닳아 못쓰게 되어 갱신 할 때에는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08.01.14>
②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 등록 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공인을 새긴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4.01.27, 15.01.02>
③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할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공인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도장자국을 전자적인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08.01.14, 14.01.27>
④전자이미지 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4.01.27>

제9조

공고

①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도보,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개정 08.01.14, 14.01.27>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도장 자국
4. 공고 기관의 장

제10조

공인대장

①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비치하고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시 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4.01.27, 15.01.02>
②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은 훼손, 닳아서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08.01.14, 14.01.27, 16.07.01>

제11조

신조 및 개각 인영 보고

삭 제 <00.10.21>

제12조

보관자의 지정

①공인의 보관자는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읍장ㆍ면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 <개정 08.01.14, 14.01.27>
②요금계기복합인증기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실장ㆍ과장ㆍ소장 및 읍장ㆍ면장으로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로 한다. <개정 08.01.14>
③공인의 등록, 재등록,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공인의 보관자를 지정(재지정)할 필요가 있을 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관자를 지정하여 행정과장에게 알려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08.01.14, 14.01.27, 15.01.02>
④보관자가 사고가 있을 시에는 군수 및 행정기관의 장은 보관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08.01.14>
⑤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행정과장이 관리하되,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04.12.31, 14.01.27, 15.01.02>

제13조

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다음부터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함을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08.01.14 16.07.01>

제14조

인영의 보존

행정과장은 매년 2월1일 현재, 공인을 별지 제5호서식에 찍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08.01.14, 개정 15.01.02>

제15조

공인의 날인

①공인은 보관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찍되, 결재문서와 일치 여부 등을 대조심사 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심사관이 문서심사 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찍음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08.01.14>
②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발행, 발급, 발신등” 다음부터 같다)하는 시행기관장 명의의 끝자의 가운데에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와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08.01.14>

제16조

공인의 폐기

① 삭제 <개정 14.01.27>
②공인의 재등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유중인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폐기 요청을 한 후 공인을 행정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4.01.27, 15.01.02>
③행정과장은 반납된 공인을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폐기공인 대장에 등재 후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반납공인은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행정과장이 공인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8.01.14, 14.01.27, 15.01.02 16.07.01>

제17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사고공인명, 사고발생일시, 장소, 사고내용, 사고후의 처리경위 등을 기재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8.01.14>

제18조

도장 찍은 자국의 인쇄사용

①제5조에 따라 공인의 찍은 자국을 인쇄하여 사용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인쇄하여 사용하되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인쇄용도, 인쇄량, 인쇄공인 규격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08.01.14, 14.01.27>
②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찍은 자국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08.01.14, 14.01.27>
③공인의 찍은 자국을 인쇄할 때에는 인쇄현장에 문서생산 담당직원이 입회, 감시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나머지를 인수하여 없애 버리고, 인쇄물은 처리과의 장의 매수 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한다(공인을 찍은 문서를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에도 찍은 자국의 인쇄시와 동일한 절차로 시행한다). <개정 08.01.14>

제19조

<삭제 16.07.01>

제20조

삭제

삭제 <개정 14.01.27>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71.06.02 조례 제 19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7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사용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인 교부 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공인이 이 조례에 의한 규격과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공인을 신조 교부받아야 한다. ③(폐지조례)영동군공인조례(영동군 조례 제1호 1961년10월 1일)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