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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3881

충청북도 영동군규칙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14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영동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 총괄재산관리관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0.11.25.> ②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2.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 <개정 2020.11.25.> 3.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20.11.25.> 4. 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5. 공유임야 : 산림녹지과장 <개정 2015.01.02, 2023.7.5.>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민원과장(다만,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 지 중에서 업무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업무주관부서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 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 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 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 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 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 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 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 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 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 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 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 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 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간에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 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9조

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군유재산에 손 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숨겨진 재산의 신고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2조에 따른 숨겨진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1.25.>

제11조

기부채납

① 영동군에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0.11.2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영동군 공유재산심의회(다음부터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2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 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변경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 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 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

교환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쌍방재산의 토지대장등본ㆍ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20.11.25.> 4.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할 때에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않을 때 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6조

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써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 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 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6.07.01>

제17조

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 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18조

등기수속 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 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ㆍ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4. 지적도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ㆍ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 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 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ㆍ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

대장 및 도면 비치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 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 건물, 공작물, 입 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 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 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군유재산의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증감이동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 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 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군유재산가격 재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 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 른다.

제27조

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조례 제40조에 따른 신탁계약에 사용되 는 계약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서식)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 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 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 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4호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공유 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18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제29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대부(사용허가)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6. 도면 ② 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을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군유 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

토석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

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조례 제60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 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 2.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4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제33조

청사관리

조례 제43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 른다.

제34조

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8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 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2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 까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서 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삭제

삭제 <202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