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동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 총괄재산관리관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0.11.25.> ②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2.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 <개정 2020.11.25.> 3.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20.11.25.> 4. 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5. 공유임야 : 산림녹지과장 <개정 2015.01.02, 2023.7.5.>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민원과장(다만,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 지 중에서 업무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업무주관부서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 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 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 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 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 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 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 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 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 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 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 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 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 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간에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 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군유재산에 손 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2조에 따른 숨겨진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1.25.>
① 영동군에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0.11.2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영동군 공유재산심의회(다음부터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 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 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 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쌍방재산의 토지대장등본ㆍ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20.11.25.> 4.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군유재산을 교환할 때에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않을 때 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① 군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써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 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 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6.07.01>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 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 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ㆍ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4. 지적도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ㆍ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 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 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ㆍ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 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 건물, 공작물, 입 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 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 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군유재산의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 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 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군유재산가격 재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 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 른다.
① 조례 제40조에 따른 신탁계약에 사용되 는 계약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서식)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 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 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 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조례 제14호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공유 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18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대부(사용허가)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6. 도면 ② 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을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군유 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60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 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 2.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4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조례 제43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 른다.
① 관사는 조례 제48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 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2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 까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서 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2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