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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3879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15-01-02공포 2015-01-02공포번호 2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사무소를 말한다.
3.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재무과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범위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문을 통한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3.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ㆍ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정함)에서 교육, 세미나, 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4.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
6.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제4조

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 공용차량 지원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영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전 까지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결정

차량총괄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