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동군이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4.06.16>
이 규칙은 영동군이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4.06.16>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5.>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 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영동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신설 2026.3.25.> 2의2. “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6.3.25.>] 2의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6.3.25.> 3. “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 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재무과를 말한다. 9.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의 과,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을 말한다. 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ㆍ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군 또는 군의회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모든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2026.3.25.>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하는 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따라 비치하는 서류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차량배정요청서(별지 제6호서식) 7. 차량 보유 및 운영ㆍ관리 현황(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6.3.25.> 8. 그 밖에 차량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 [종전 제7호에서 이동<2026.3.25.>]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차량정수 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 관리 사항
2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등(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 가입 및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
3. 그 밖에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차량의 차종별 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차종별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차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2026.3.25.> <개정 2026.3.25.>
② 단위부서의 장은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차차량정수배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3.25.>
③ 제1항에 따른 차종 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6.3.25.>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단위부서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단위부서가 폐지된 경우 차량의 정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차량을 정수 범위에서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6.3.25.>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과다보유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은 7년 이상). 단,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은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한 경우 <전문개정 14.06.16> <개정 2024.12.31.>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이 있는 차량,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차량에 한한다)
3. 수리견적금액이 경제적 수리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인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 정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차량교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 또는 임차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6.3.25.> <개정 2026.3.25.>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차량보유 및 운영ㆍ관리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3.25.]
① 공용차량의 집중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4.06.16, 2023.7.5.>
1. 본청 : 차량총괄부서. 다만, 민간위탁 기관 무상양여 차량 및 특별회계 차량은 소관 과로 한다.
2.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 주무담당부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① 단위부서에서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차량집중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동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위부서에서 예산을 별도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차량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등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④ 모든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용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 차량은 공용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6.01.25>
⑤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차량집중관리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엘피지, 전기, 수소 등(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차량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차량집중관리부서의 장 또는 차량관리팀장은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6.3.25.>
③ 삭제 <2026.3.25.>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을 먹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배차된 차량 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거나 잠그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9.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운행 시간 외의 운행행위
10.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1. 동승자ㆍ산하기관 또는 민간인 등으로부터 금품, 유류 등을 받는 행위
12.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차행위
① 운전원은 운전 중 안전띠 착용 및 도로교통 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중관리부서의 장 또는 차량관리팀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1.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
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3.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4. 피해상황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5.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6.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① 운전원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원에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 운전원의 운행 중에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3.25.]
차량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 소속공무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공용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운행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7조의2까지를 따른다. 다만, 차량집중관리부서의 장은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에게도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개정 14.06.16, 2026.3.25.>
제29조에 따라 차량을 직접 운전할 수 있는 지역은 관내 일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집중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차량을 직접 운전한 운전자는 공용차량에 비치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용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차량집중관리부서에 알려주어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4.06.16>
② 차량을 직접 운전한 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공용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차량집중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