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영동군 소속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2.12.31, 06.05.18, 14.01.27, 19.2.28.>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영동군 소속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2.12.31, 06.05.18, 14.01.27, 19.2.28.>
이 규칙의 적용 대상은 영동군(이하 “군” 이라 한다) 소속 모든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4.01.27, 25.5.15.>
이 규칙에서 “당직사령” 이란 군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02.12.31, 14.01.27>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14.01.27, 25.5.15.>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14.01.27>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일직근무 포함)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4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3. 4. 1, 14.01.27, 17.12.05, 19.2.28, 25.5.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하지 않을 수 있다. <조항신설 19.2.28.>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 본청의 당직근무자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4.01.27>
1. 설, 추석 명절 연휴(이어지는 토요일 및 일요일 포함) <전문개정 14.01.27>
가. 당직사령: 5급이상 1명 <개정 14.01.27, 25.5.15.>
나. 당직반장: 6급 1명 <개정 14.01.27, 25.5.15.>
다. 당직원: 7급 이하 2명 <개정 14.01.27>
2. 제1호 이외일 때 <전문개정 14.01.27>
가. 당직사령: 6급 1명 <개정 14.01.27, 25.5.15.>
나. 당직원: 7급 이하 2명 <개정 14.01.27>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영동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4.01.27, 25.5.15.>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의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개정 14.01.27>
3. 삭제 <개정 14.01.27>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행정과장이 발령하고 소속 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4.01.27. 15.01.02, 19.2.28, 21.05.17, 2023.7.5.>
② 소속 과장은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4.01.27, 19.2.28, 2023.7.5.>
① 당직사령과 당직원은 당직 근무개시 30분 전에 행정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의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02.12.31, 14.01.27, 15.01.02>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 근무일지, 그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14.01.27>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행정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02.12.31, 14.01.27, 15.01.02>
1. 야간 사건사고 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14.01.28>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간 중 당직실에서 전원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교대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02.12.31, 14.01.27>
삭제 <02.12.31>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4.01.28>
② 삭 제 <03. 4. 1>
재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14.01.28>
1. 청사내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개정 14.01.28>
2. 경비원과 정상근무 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ㆍ감독 <개정 14.01.28>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 응대
5.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의 작동상태 점검 <신설 02.12.31>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4.01.28>
③ 군수는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군수가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을 확인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14.01.28>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4.01.28>
1. 관할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 6. 삭 제 <00.4.25>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4.01.28>
1. 관할경찰관서에의 연락
2. 청사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개정 14.01.28>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또는 충청북도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기관 당직근무자들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4.01.28>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 사용을 억제하며 날인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참석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 후 관인날인 기록부에 모든 사항을 기록 날인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은 도래하는 첫 정상근무일에 기록부와 함께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4.01.28>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4.01.28>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명부
4. 삭제 <02.12.31>
5. 삭제 <02.12.31>
6. 삭제 <00. 4.25>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영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 06.05.18, 19.2.28.>
10.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물품 <개정 19.2.28.>
11. ~ 13. 삭 제 <00. 4.25>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4.01.28>
③ 제1항제3호 직원 비상소집명부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02.12.31, 03. 4. 1>
군수는 군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개정 02.12.31>
① 당직사령은 군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14.01.28>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 이행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군수 및 충청북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4.01.28>
①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당직근무 인원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적절히 편성을 한다. <개정 14.01.28>
②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서는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행정과장은 해당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02.12.31, 14.01.27, 15.01.02>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개정 14.01.28>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거나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14.01.28>
2. 비상근무 제2호: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거나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전문개정 14.01.28>
3. 비상근무 제3호: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14.01.28>
4. 비상근무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14.01.28>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는 동시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개정 14.01.28>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하여는 전화, FAX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개정 02.12.31>
③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 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 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4.01.28>
①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즉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02.12.31, 14.01.28>
② 비상근무가 발령 중에는 부서 책임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 하여야 한다. <개정 14.01.28>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1/3이상이 비상근무를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이 1/5이상이 비상근무를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 하고 부서별 현원의 1/10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한다. <신설14.01.28>
③ 군수는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 인력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비상근무 인력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력에는 가급적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 담당자, 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4.01.28>
④ 군수는 비상근무 기간 중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4.01.28>
비상소집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명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02.12.31, 14.01.28>
① 비상연락을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해당기관에 출근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개정 14.01.27>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14.01.28>
1. 삭 제 <00.4.25>
2. 작업현지요원(현업부서)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 및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4.01.27>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4.01.27>
③ 군수는 정상근무 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4.01.27>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2.12.31, 14.01.27, 25.5.15.>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 사항의 접수 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3.4.1, 14.01.27, 15.01.02, 21.05.17, 2023.7.5.>
1. 총무반 : 행정과 직원, 재무과 직원으로 편성
2. 상황처리반 : 행정과, 각 과 주무부서 직원으로 편성
3. 연락반 : 행정과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
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 할 수 없다. <개정 14.01.27>
⑦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 차량은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개정 14.01.27>
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군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개정 14.01.27>
②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치안자동
2. 일반전화
3. 행정전화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02.12.31>
1. 군수 및 도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화재ㆍ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명령을 받아 처리한다. <개정 14.01.27>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14.01.27>
가. 비상근무일지 (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명부 (별지 제5호서식) <개정03.4.1, 14.01.27>
다. 일일비상근무상황 (별지 제7호서식) <개정 14.01.27>
라. 비상근무상황 처리상황 (별지 제8호서식)
마. 비상근무자 명단 (별지 제9호서식)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4.01.27>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현황 (별지 제6호서식)
3. 일일비상근무상황 (별지 제7호서식) <개정 14.01.27>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 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2.12.31>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시간 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개정 14.01.27, 21.05.17, 2023.7.5.>
1. 수위 및 경계근무자의 근무지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 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청내 순찰지역
5. 각 과 사무실
②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충청북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14.01.27>
삭 제
삭 제
비상근무령 발령 기간중 문서연락은 FAX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개정 02.12.31>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발생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기관 및 소속기관의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2000. 4. 25>
삭 제 <02.12.31>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03.4.1>
② 군수는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 소집대장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4.01.27>
이 규칙에 준하는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