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3866

충청북도 영동군규칙시행 2026-03-25공포 2026-03-25공포번호 14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5.>

제2조

심사기준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3.25.>
②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표 2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6.3.25.>

제3조

신청대상자

① 공동상표 신청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작목회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한다. 이 경우 작목반,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6.3.25.>
② 농ㆍ특산물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개정 2026.3.25.>
③ 공동상표 신청대상자는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6.3.25.>

제4조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상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26.3.25.>
2. 생산품과 관련하여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사회적 물의(언론보도ㆍ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공동상표의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조

공동상표 사용신청

①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신청서를 읍장ㆍ면장을 경유하여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② 제1항의 공동상표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제2조에서 이동 14.10.15>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등 <제3조에서 이동 14.10.15> <개정 2026.3.25.> <기존 제1호 삭제 2014.10.15>

제6조

심사절차

① 군수는 공동상표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현지 여건을 조사하여, 심사서류를 영동군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개정 2026.3.25.>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를 제2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다.

제7조

결과통보

군수는 위원회의 심사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6.3.25.>
1. 위원회에서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영동군 품질보증 우수 생산품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서를 내어주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권부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16.01.25>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알려준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을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공동상표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10.03.25)

제8조

사용방법 등

① 공동상표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동상표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군수가 규정한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③ 공동상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 또는 품질인증의 표시, 표준규격품의 표시, 전통식품의 품질인증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0.03.25)

제9조

상표사용관리일지 기록ㆍ관리

① 공동상표 사용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반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1항에 의한 기록ㆍ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품질유통관리원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품질유통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사용권을 부여 받은 대상자 중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영동사무소장이 추천한 1명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10.03.25, 2026.3.25.)
1. 삭제 <2026.3.25.>
2. 삭제 <2026.3.25.>
② 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3.25.>
③ 관리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품질유통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유통관리원지정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6.3.25.>

제11조

품질관리

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출하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공동상표 사용권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
라.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마.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전 검사품 외의 상품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동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