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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공하수도시설 위탁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3863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4-05-07공포 2024-05-07공포번호 3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이 설치한 공공하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수도법」제19조의2에 따라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제2조

위탁운영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ㆍ관리를「하수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대상시설은「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시설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차집관거로 한다.
③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동군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④ 제1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12.09.28>
⑤ 군수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마다 위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12.09.28>

제3조

수탁자의 선정기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인력과 기구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기술보유의 정도
4. 책임능력과 공신력
5. 지역간의 균형분포

제4조

수탁자 선정방법 등

수탁자 선정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위탁성과 평가방법ㆍ절차 등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를 따른다. <개정 12.09.28, 2024.5.7.>

제5조

계약의 체결

제4조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1.10.29.>
1. 위탁의 목적
2. 위탁비용
3. 위탁기간
4. 수탁기관의 의무
5. 위탁성과의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12.09.28>
6.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신설 12.09.28>
7. 수질사고의 발생 등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12.09.28>
8. 위ㆍ수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위ㆍ수탁자 간의 인수ㆍ인계에 관한 사항 <신설 12.09.28>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12.09.28>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사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수탁자는 성과평가 대상기간 만료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위탁성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2.09.28>

제7조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ㆍ수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수탁사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4.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를 통합하는 경우 <신설 12.09.28> ② 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 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제4호의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계약해지 6개월 전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12.09.28>

제8조

처리시설 개선ㆍ보완 등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개선ㆍ보완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위탁재산의 가치 또는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처리시설 개선ㆍ보안대책 및 천재지변ㆍ민원에 따른 긴급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수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와 수탁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지휘ㆍ감독 등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주민생활 보전

① 수탁자는 공공하수도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시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주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