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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3862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19-07-31공포 2019-07-31공포번호 2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6.01.05>

제2조

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본청 청사 <전문개정 16.01.05>
2. 군 본청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또는 위탁시설 <개정 16.01.05>
② <삭제 2019.7.31.>
③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사전공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1개월 전에 이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08.01.14>

제4조

신청자격

①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08.01.14>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세대주 <개정 16.01.05>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16.01.05>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전문개정 16.01.05>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16.01.05>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16.01.05>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신설 16.01.05>
7. 1호부터 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 <신설 16.01.05>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개정 07.06.25>

제5조

우선순위 및 계약기간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의거 대상자를 정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08.0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6조

사업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및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7.31.>

제7조

계약해지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08.01.14>
1. 설치계약을 한 자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설치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설치계약을 한 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계약체결 자에 대해 최소한 1개월 전에 밝힐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08.01.14>
③ <삭제 16.01.05>

제8조

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