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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93861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발간하는 공공발간 물(다음부터 “발간물”이라 한다)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대하여 「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07.11.26,22.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발간물”이란 주민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영동군에서 제작하는 공공발간물로 제작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2. “광고”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발간물에 게재하는 상품 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3. “광고주”란 이 조례에 따라 발간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인(법인을 포함한 다)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이 조례에 따라 발간물에 광고를 게제할 경우 광고주가 납부하 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08.04.18>

제3조

발간물의 광고게재 및 사용료 부과징수

① 군수는 광고주가 발간물에 광고 의 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 다. ② 광고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는 정기간행물, 수시간행물, 각종고지서, 통지서 , 리후렛 등 소책자, 주민홍보물 및 안내문 등으로 한다. ③ 발간물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6조에 따른 광고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광고의 제한

광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2. 거짓이나 과대 광고의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함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

① 사용료는 계약시 광고주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 , 기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 알린다. ②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제1항의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단 납부기한 이 전에 광고주가 광고원고를 제출하게 되면 광고 원고 제출일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③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계약은 무효로 한 다. <개정 09.10.12>

제6조

광고의 순위 결정

광고물이 2건이상 접수되어 광고 지면이 부족할 때에는 광고주의 견적을 받아 최고 금액을 제출한 자의 광고물을 우선하여 게재한다.

제7조

광고원고의 제출

광고원고는 계약 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발 행일 이전에 편집부서에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주관

발간물의 발간 및 광고게재등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의 과장ㆍ소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1.05.31, 2023.8.7.>

제9조

광고의 접수 및 처리

광고게재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광고 접수 및 처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 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