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 관내에 시설된 각종 공간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 구축된 영동군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공간정보 이용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 관내에 시설된 각종 공간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 구축된 영동군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공간정보 이용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인 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 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유통망〃이란 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3. 〃주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힝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장치를 말한 다. 4.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장치를 말 한다. 5. 〃총괄부서〃란 공간정보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를 포함한 영동군(다 음부터 〃군〃이라 한다)의 전반적인 정보화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현업부서〃란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 또는 운용부서를 말하며, 군산하 행정 기관을 포함한다. 7. 〃유관기관〃이란 군산하 행정기관 이외에 관내의 각종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대상기관을 말한다. 8. 〃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9.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 또 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수치지도ㆍ지형도ㆍ지적현황도ㆍ도시계획 도ㆍ위성영상ㆍ항공사진 등을 말한다. 10. 〃속성자료〃란 각종 기반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 로써 각종대장 및 조서 등을 포함한다. 11. 〃수수료〃란 공간정보를 CD 등 컴퓨터로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 또는 도면으 로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① 총괄부서장은 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정보시 스템 구축에 따른 표준화ㆍ공용화 및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장ㆍ단기 공간 정보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 관련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현업부서는 사전에 총괄부서장에게 타당 성 및 중복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제2항의 타당성 검토시 공간정보목록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여부, 표준 및 관계법령에 맞는 DB구축 여부, 그리고 다른 시스템과의 원활 한 연계가 가능한 구축인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 할수 있다.
①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간정보체계 구축, 관리, 기획 및 총괄 2. 공간정보시스템 관련 시설(H/W, S/W,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 등)의 구축 및 운영 3. 현업부서의 공간정보체계 구축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따른 조정 및 지원 4.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의 공간정보자료 공용협조 및 유지관리 등 제반사항 5.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6. 군의 공간정보 관련업무 발굴힝개발 및 추진 7. 공간정보의 보안 및 정보자료 제공 등 ② 현업부서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 신설ㆍ수정ㆍ삭제 등 최신의 자료상태유지 를 위한 신속한 자료갱신 2. 단말기 운용 및 유지관리
① 주전산기는 총괄부서내 주 전산실에 설치하고,단 말기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프로그램(GIS관련) 설치가 필요한 현업부서장은 총괄부서장에게 설치를 요구하 여야 하며, 총괄부서장은 요구사항 및 설치장소 등을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 ㆍ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 관련업무 추진상 효율성 및 공간정보 구축자료의 공동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현업부서에서는 개별적 DB운용 또는 시스템 설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총괄부서장으 로 하고,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장으로 한다. ⑤ 총괄부서장 및 현업부서장은 장비별ㆍ업무별 실무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유지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① 공간정보는 총괄부서에서 주관하여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구축하며, 각 현업부서에서는 이를 공용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공간정보에 대한 계획수립, 통합시스템 구축 및 유지운영 등을 위 하여 현업부서 또는 유관기관에 자료제출 및 시스템 내 등록ㆍ수정ㆍ삭제등을 요 청할 수 있으며,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정 한다.
공간정보 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는 시설물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공간정보 시설물도 의 작성 또는 수정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른 속성자료와 도형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등 갱 신요인이 발생하면 현업부서의 해당사업 업무담당자는 사업완료 후 7일 이내에 갱신하여 총괄부서의 전산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자료를 매일 백업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의 파손시 이에 대한 적 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장 및 현업부서장은 전산자료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 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① 현업부서장은 해당 기관에서 구축ㆍ관리 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작 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목록정보를 작성한 때에는 총괄부서장이 보급한 관 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력 또는 갱신하여야 한다.
① 현업부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입력이 완료된 목록 정보에 대하여 총괄부서장에게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등록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목록정보에 대하여 표본검 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표본검사결과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현업부서장에게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현업부서장은 목록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한 후 총괄 부서장에게 데이터베이스에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장은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목록정보를 현업 부서에서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회를 하고자 하는 현업부서의 담당자는 총괄부서장에게 사용자 등 록신청을 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업부서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용중지 및 단말기 설치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안유지상 필요한 경우 2. 자료의 무단 유출 3. 그 밖에 단말기의 부당한 사용
① 총괄부서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및 공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목록정보의 공개가 공공 의 이익에 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사용자의 조회 를 제한할 수 있다. ② 현업부서장은 해당 부서에서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또는 활용하는 공간정보 의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총괄부서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공 간정보체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공간정보시스템운영위원 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동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간정보사업 추진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공간정보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 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총괄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의 공 간정보사업 실무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① 군수는 군정업무 추진 등에 있어서 통합 구축된 공 간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장은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가 다양한 분야에 공동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ㆍ시행하되 총괄부서장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총괄부서장은 활용 정도에 대한 평가 및 조정을 할 수 있다.
현업부서장은 해당 기관에서 구축ㆍ관리하 고 있는 목록정보와 자료를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치지도(1/1000) 벡터 데이터(Vector data) 2. 항공사진 래스터 데이터(Raster data)
① 군수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4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6.5.> ②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용도의 공공성, 목적외 사용가능 성, 및 그 밖의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생산일자ㆍ종류ㆍ발행부서 및 발행담당자 등을 식별 할 수있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CD 및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공간정보는 불법복제 및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 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라벨(LABEL)을 부착하여야 한다. ⑥ 공간정보의 제공신청을 한 자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 5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 ⑦ 공간정보는 수령자의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 의 인수증을 받은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제공신청서의 제출 없이는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2. 도형 및 속성자료 갱신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군수는 공간정보제공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제공 여부 및 자료제공일 등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 려주어야 한다.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 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자료를 반납 하여야 하며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① 제19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공간 정보제공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제공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자료 사용 중 자료가 손상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제 공받은 자가 자료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제공받은 자가 부담 한다.
공간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