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다음부터 “고문회계사ㆍ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이 당사자가 되는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
2. 군이 출자ㆍ출연하는 법인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① 군수는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회계사ㆍ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문회계사ㆍ세무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③ 고문회계사ㆍ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고문회계사ㆍ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ㆍ세무 자문 수행을 기피하거나 무성의한 자문을 한 경우
3. 군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고문회계사ㆍ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 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한다.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갖추고 자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