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영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 실비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6.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영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 실비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6.12.30>
① 영동군 계약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6.12.30>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16.12.30>
③ <삭제 16.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6.12.30>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16.12.30, 2020.6.5.>
③ <삭제 16.12.30>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16.12.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되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중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6.12.3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6.12.30>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심의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자문결과에 대해서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참고한다. <개정 16.12.30>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는 영 제106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16.12.30>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12.10.25>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하되, 감독일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 부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6.12.30>
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은 공사의 특성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공사기간의 1/10 이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16.12.30>
③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6.12.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