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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93852

충청북도 영동군규칙시행 2024-06-05공포 2024-06-05공포번호 14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과 <개정 2021.05.17, 2023.7.5.>
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군의회사무과
라. 읍ㆍ면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군의 대상사업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재배정사업 및 자체사업에 한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가심사 <개정 2024.6.5.>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사.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용역의 원가심사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ㆍ구매에 대한 원가심사
4. 계약금액 5억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1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공사의 설계변경 심사.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물가 변동, 공사기간ㆍ운반거리 변경 등)에 의한 설계변경은 제외한다.
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4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또는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거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3.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제3조에 따른 충청북도의 계약심사 대상사업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5.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영동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