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영동군 경계결정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영동군 경계결정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경계결정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영동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 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
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정보담당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를 소집하고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는 경우는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도 제3항과 같다.
⑥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따로 기록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 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법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31조제8항에 경계결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한 경우 군수,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군수 또는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거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지적 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범위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 우
삭제 <2021.05.3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