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위임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위임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되,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위원의 선임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③ 의회에서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촉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따른 대표위원이 의장에게 요청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의 상근 직원
2.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ㆍ자녀 또는 형제자매
① 위원 중 대표위원 1명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군에서 직접 설치하고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로 대신하되, 필요하면 위원이 이를 다시 검사할 수 있다.
①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결산검사 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위원(의회 의원인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실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 제출일까지 1일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0조에 따른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② 군수는 위촉기간 만료 이후에 의원이 아닌 위원이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③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위원이 결산 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서 정한 부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