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담당 행정기관 또는 도로 담당 부서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공사 및 정비를 하려는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서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 조례 등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① 군수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의 부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가로수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신청사항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7일 이내에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4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한 자는 별표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가로수와 가로수관리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승인받은 작업을 완료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복구(작업완료)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바꿔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메워심기ㆍ바꿔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군수는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를 법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동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1.>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산림녹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도시숲등 업무담당팀장,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1.]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용의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 중 납부자가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오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