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 지역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 지역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로등”이란 도로 폭 8미터 이상의 군계획도로에 설치하는 등을 말한 다. 〈개정 07.10.11〉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 또는 주택가의 골목길에 설치하 는 등을 말한다. 3. “농촌가로등”이란 농촌마을에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 4. “사설등”이란 특정 수혜자가 시설비 및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등을 말한다.
① 가로등 및 보안등(다음부터 “가로등”이라 한다)의 설치 간격 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도시가로등은 거리의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상 100미터 이내 의 간격으로 도로 또는 교량의 양편에 설치한다. 2.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3. 농촌가로등은 5호 이상이 거주하는 농촌마을의 진입로 또는 주택가에 설치하 되 설치 간격은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한다. ② 가로등의 설치 높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역 여건상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때 : 지상 4미터부터 5미터까지의 높이로 설치 2. 가로등 전용주에 설치할 때 : 지상 4미터부터 5미터까지의 높이로 설치 3. 건물 및 그 밖의 구조물에 설치할 때 : 지상 3미터부터 5미터까지의 높이로 설치
① 신규로 설치하는 가로등의 규격은 별표1과 같다. 파손 등 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설치 지역별 가로등의 기준 조도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 및 주택가 : 5룩스 이상 2. 교통량이 적은 도로변 및 주택가 : 3룩스 이상 3. 농촌지역 : 3룩스 이상 ③ 가로등의 점멸기는 자동점멸기와 수동점멸기를 2중으로 설치하되, 지상 1.5미 터부터 1.8미터까지의 높이에 설치한다. ④ 가로등의 등별 시설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가로등 설치의 우선 순위는 다음 원칙에 의하되, 세부기준 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 주민이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요구되는 학교주변 및 공원 주변 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5. 그 밖에 필요한 지역
① 가로등의 관리관은 건설교통과장이 되며, 관리관은 영 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내의 전 가로등을 총괄 관리한다.<개정 05.3.5 > ② 가로등의 관리자는 읍장ㆍ면장이 되며, 관리자는 관할 구역내의 가로등을 관리 한다. ③ 읍장ㆍ면장은 관할 구역내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마을주민으로 가 로등별 분임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① 가로등 관리관 및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가 로등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로등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찰을 제작하여 등별로 부착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관할 구역내의 가로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점검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가로등의 보수는 군수가 일괄하여 자격을 갖춘 유지보수 업체와 군내 전 가로 등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가 설치 관리하는 가로등의 전기료는 군수가 부담한 다. ② 특정 수혜자가 설치하는 사설 등에 대한 시설비 및 전기료는 그 수혜자가 부담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비와 전기료의 일부를 주민이 부담 하는 조건으로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가로등을 옮기고자 할 때에는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옮기는 경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로등을 옮기고자 하는 경우 관리관은 옮기는 가로등의 복구 소 요경비를 산출하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시킨 후 승인을 하여야 하며, 그 예 치금은 원상복구가 완료되었을 때에 되돌려준다.
가로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자로부터 복구비용 을 징수하여 관리관이 원상복구 한다.
관리관 또는 관리자는 가로등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장신고 접수처리부에 기록한 후 즉시 수리하거나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로등 관리관은 위반 가로등을 발견하였을 때 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가로등 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옮기거나 철거를 하였을 때 : 원 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2. 전력을 몰래 쓰거나 허락없이 사용한 때 : 전력요금 부담조치
① 가로등은 해가 진 후 켜고, 해가 뜨기 전에 끈다. ② 가로등의 점멸기를 수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분임관리자가 이를 실시한다.
가로등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공사업법」ㆍ「전기사업법」ㆍ「도로법」 및 「농어촌정비법」을 따른다. <개정 0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