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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자치법규 2093829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18-12-03공포 2018-12-03공포번호 20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 한다.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 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

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 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 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채결할 수 있다.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 으로 한다.

제5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 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변 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곧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보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 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증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이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