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덕군 환경미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덕군 환경미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차량 운전 및 영덕군 관내 도로청소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ㆍ운반ㆍ처리 등을 위하여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로 모집하며, 공개모집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2023.5.31.>
1. 19세 이상인 자(연령 산정은 공고일 기준)
2. 공고일 현재 관내 2년 이상 거주자로서 병역을 마친 사람
3.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 <개정 2016.12.30.>
환경미화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1. 인사기록카드
2. 병적증명서 <개정 2016.12.30.>
3.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의료기관) <개정 2016.12.30.>
4. 자격면허증사본(운전면허, 중장비 면허) <개정 2016.12.30.>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개정 2016.12.30.>
6. <삭제 2016.12.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12.30., 2022.12.30.>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6.12.30.>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신설 2016.12.30.>
6. 채용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람 <신설 2016.12.30.>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6.12.30.>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6.12.30.>
9. 그 밖에 군수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신설 2016.12.30.>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정년퇴직일은 연 2회로 구분하여 그 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경우에는 6월 30일로 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정년퇴직한다. <개정 2024.11.12.>
①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7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다만, 폭염, 혹한등 기상상황과 재난재해등의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6.1.>
② 환경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상황카드 또는 사역부에 날인하거나 지문인식장치에 등록 후 군수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6.12.30.>
③ 환경미화원의 작업시간은 1시간 중 50분 작업 후 10분의 휴식시간을 갖는다.
환경미화원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근로 시간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결근사유를 기재하여 사용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5일 이상 결근 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①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타기관에 소환될 때
3. 그 밖에 공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삭제 2016.12.30.>
② 개인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한 병가신청 시 연 9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차유급일수에서 공제하고 초과일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환경미화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규정에 따른다.
② 환경미화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7조제1항과 같이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0.6.1.>
①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2개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할 때 : 6개월 이내 <개정 2016.12.30., 2018.12.3>
2. 「병역법」,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징ㆍ소집에 응할 때 : 징집, 소집기간 <개정 2016.12.30.>
3.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 1심 선고까지의 기간 <신설 2016.12.30.>
4.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 6개월 이내 <신설 2016.12.30.>
② 휴직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휴직기간이 만료된 그 만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초래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 처리한다. <신설 2016.12.30.>
③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 업무상 질병휴직인 경우에는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호봉제로 하며 「영덕군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6.12.30.>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30.>
1. 근무시간 중 사전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신설 2016.12.30.>
2. 근무시간 중 음주 또는 도박행위 <신설 2016.12.30.>
3. 주민에게 금품요구 또는 수수행위 <신설 2016.12.30.>
4.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간의 불화를 야기하는 언행 또는 폭행으로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신설 2016.12.30.>
①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비상연락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환경미화원은 지정된 복장 및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① 환경미화원의 임무와 작업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운전원 <개정 2016.12.30.
가. 수거구역 내 폐기물 수거업무의 총괄 책임을 다할 것 <개정 2016.12.30.>
나. 생활폐기물(이하"폐기물"이라 한다)과 재활용품을 적재 후 출발 전에 주위 청소를 깨끗이 할 것 <개정 2016.12.30.>
다. 적재한 폐기물과 재활용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개정 2016.12.30.>
라. 폐기물과 재활용품 수거 시는 친절한 언행으로 주민에게 응대할 것 <개정 2016.12.30.>
마. 수거한 폐기물은 지정된 폐기물처리장에 운반하여 처리할 것 <신설 2016.12.30.>
2. 수거종사원 <개정 2016.12.30.>
가. 모든 작업 근무방법은 환경위생과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할 것 <개정 2016.12.30.>
나. 작업구역을 매일 2∼3회 순회하여 폐기물을 수거할 것 <개정 2016.12.30.>
다.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골목길 및 고지대에도 빠짐없이 수거할 것 <개정 2016.12.30.>
라. 청소차량에 옮겨 실을 때에는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것 <개정 2016.12.30.>
마. <삭제 2016.12.30.>
바. <삭제 2016.12.30.>
사. <삭제 2016.12.30.>
3. 재활용품 선별 및 처리종사원 <개정 2016.12.30.>
가. 모든 작업은 환경위생과장의 작업지시에 따를 것 <개정 2016.12.30.>
나. 일시적 다량폐기물 접수 시 정확한 계근 및 친절한 언행으로 주민을 응대할 것 <개정 2016.12.30.>
다. 환경미화원 개인이익 목적으로 재활용품 수집ㆍ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개정 2016.12.30.>
라. 재활용품 관리 유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수시로 할 것 <개정 2016.12.30.>
마. 수집된 재활용품의 정확한 선별로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 도모에 최선을 다할 것 <개정 2016.12.30.>
4. 음식물 수거 및 처리종사원 <개정 2016.12.30.>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환경위생과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할 것 <개정 2016.12.30.>
나. 항상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내의 청결을 유지하고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 <개정 2016.12.30.>
다. 음식물처리 및 수거는 당일수거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개정 2016.12.30.>
② 군수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환경미화원을 중점 기동 배치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청소작업을 능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위생과장은 환경미화원의 담당구역을 차량별, 노선별, 리별로 책정하고 필요시 순환근무를 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2.30.>
환경미화원은 담당구역 주민에게 다음 각 호에 사항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일반쓰레기와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 배출
2.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뺀 후 배출
3. 주민스스로 내 집 앞 자율청소 및 투기금지
4. 종량제봉투 사용 등 그 밖의 지역주민이 실천해야할 사항
① 환경미화원의 안전 및 효율적인 청소실시와 대민봉사자로서의 자세확립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준수사항과 작업방법, 안전사고 예방, 성희롱 예방 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① 환경미화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하여 보관책임을 진다. <개정 2016.12.30.>
② 환경미화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책임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괴되었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16.12.30.>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해고 할 수 있으며, 징벌기준은 별표2에 의한다. <신설 2016.12.30.>
1. 신체 및 정신장애로 작업이 도저히 불가능한 때 해고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 받았을 경우 또는 업무상 귀책사유로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해고한다.
①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징계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고 본인 경위서를 첨부토록 한다. <신설 2016.12.30., 개정 2019.11.27> ② 자원순환팀장은 전항의 보고서와 경위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③ 환경미화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여부가 결정된다. <신설 2016.12.30.> ④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사실관계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행위,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표2]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7.>
①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징계조치가 필요할 때 구성된다. <신설 2016.12.30., 개정 2019.11.27.>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개정 2022.6.15., 2023. 12. 29.>
1. 위원장 : 자치행정과장
2. 위원 : 위원장이 위촉한 5명 이내(실ㆍ과ㆍ단ㆍ소장, 환경위생과장 포함) <개정 2020.1.1., 2022.9.2.>
3. 간사 : 자원순환팀장 <개정 2020.6.1.>
① 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신설 2016.12.30.>
②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신설 2016.12.30.>
③ 위원의 의사결정은 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신설 2016.12.30.>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시는 위원장은 각 위원에게 회의소집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6.12.30.>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의결사항에 대하여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신설 2016.12.30.>
각 위원은 공히 1인 1의결권을 갖는다. 단, 징계대상 근로자와 그 밖의 출석인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2016.12.30.>
회의의 성질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공개로 진행한다. <신설 2016.12.30.>
위원회는 징계에 대한 결정 사항을 회의 종료 후 해당 환경미화원에게 서면 혹은 구두로 한다. <신설 2016.12.30.>
① 위원회는 출석요구서에 의해 징계대상 환경미화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6.12.30.>
② 출석요구서는 회의 개최 이전까지 해당 환경미화원에게 통보한다. <신설 2016.12.30.>
위원회는 징계사항과 관련하여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킬 수 있다. <신설 2016.12.30.>
회의 진행 중 각 위원은 징계대상 환경미화원 및 출석한 참고인 등에게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문 등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남겨야 한다. 이때 회의록에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다. <신설 2016.12.30.>
회의록 및 관계서류는 회의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신설 2016.12.30.>
환경미화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전조의 징계에 처하는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