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에 따라 영덕군 본청의 실ㆍ과ㆍ단장의 직급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이 규칙은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에 따라 영덕군 본청의 실ㆍ과ㆍ단장의 직급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실ㆍ과ㆍ단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 12. 29.>
기획예산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ㆍ홍보소통과장ㆍ재무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가족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종합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관광과장ㆍ도시디자인과장ㆍ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으로,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으로, 농촌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재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개정 2025. 6. 30, 2025. 12. 30.>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1. 군 행정 전반의 기획 및 통제 조정
2. 군정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전략과제 선정
3. 경영수익사업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민간자본 투자유치 사업총괄
4. 예산 편성 및 운용
5.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6.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7. 지역인구정책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8. 자체 및 상부기관 감사업무
9.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
10. 공직자 윤리 및 재산등록 업무
11.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12.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13. 그 밖의 기획, 예산, 인구정책, 미래전략, 감사법무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식 및 행사
2. 공무원의 복무지도 및 감독, 보안
3. 기록물 관리 및 보안
4. 자매결연 및 출향인 관리
5. 공무국외여행 및 국제화 업무추진
6. 공무원 임용, 인사,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교육훈련 및 상훈
8. 선거 및 지역여론에 관한 사항
9. 행정구역 및 반상회 운영
10. 지역교육개선 및 평생교육 관련 업무
11. (재)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사무지원 및 교육지원청 업무협조
12. 노사업무 지원 및 직원 후생복지 업무추진
13. 그 밖의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홍보소통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1.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군정홍보 및 군정소식지 발간
3. 소셜미디어 관리 및 영상 제작
4. 행정통신망 관리 및 정보화업무에 관한 사항
5. 행정 및 지역 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6. 소통기능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 12. 29.]
주민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주민서비스연계 민관네트워크 구축
3.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활, 주거, 보훈 등에 관한 사항
가족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12. 30.>
1. 기초연금, 일자리,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여성정책 및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4. 노인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행정 업무 총괄
2.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여권업무
3. 민원1회 방문처리 상황의 종합 관리
4. 복합민원 관리
5. 지적측량, 지적재조사, 토지분할, 지적공부정리 등 지적업무
6. 도로명 주소,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평가 및 부동산중개업 허가 및 지도
8. 그 밖의 일반민원, 복합민원, 지적관리, 지리정보, 토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
2. 국세 위탁징수
3. 세무조사 및 세원 발굴
4.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업무
5. 세외수입 및 체납세 징수
6. 세출예산의 지출 및 결산
7. 물품구입 및 출납 관리
8. 군 금고의 감독, 자금관리
9.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
10. 청사, 관사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세정운영, 지방소득, 세입관리, 체납징수, 경리,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1. 관광(축제) 진흥 및 홍보 종합기획 조정
2. 지역문화ㆍ예술 육성 및 발굴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단체의 지도ㆍ육성
4. 관광지 및 관광시설물 조성 및 관리
5. 문화유산 보호 및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6. 도서관, 출판사, 향교, 종교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7. 유통관련업(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비디오대여) 지도 단속
8. 예주문화예술회관, 신돌석장군유적지, 목은유적지 관리 및 운영
9. 그 밖의 관광정책, 문화예술, 관광개발, 블루로드, 문화유산 업무에 관한 사항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1.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추진
2. 전통시장 운영 및 상거래 관리
3. 새마을 단체 운영 및 관련 업무
4. 중소기업 육성지도 및 농공단지 조성
5.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청년일자리 업무
6. 지역공동체사업 총괄 및 조정
7. 신재생에너지 발전 업무
8. 석유판매업, 담배소매업, 전기사업 인ㆍ허가
9. 삭제 <2023. 12. 29.>
10. 삭제 <2023. 12. 29.>
11. 그 밖의 새마을경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산업, 기업지원, 일자리공동체에 관한 사항
환경위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3. 야생동물 보호단속 및 피해지원
4. 국가지질공원 관련 업무
5.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및 단속
6.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7.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업무 인력, 시설물 관리
8. 위생업소의 인허가 및 신고업무 외 지도ㆍ감독
9. 그 밖의 환경정책, 환경안전, 자원순환, 환경시설,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1. 농업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지의 보존ㆍ이용에 관한 사항
3. 농업ㆍ농촌진흥시책 추진 및 홍보
4. 농작물 재해대책 및 양정업무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업 등 농촌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6. 정부양곡 관리 및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
7. 귀농ㆍ귀촌인 영농기술지도 및 정착지원
8. 농촌지역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3. 12. 29.>
10. 삭제 <2023. 12. 29.>
1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12. 그 밖의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농촌개발, 농촌활력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 12. 29.]
농촌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농ㆍ수ㆍ특산물 직거래 및 도ㆍ농간 직판 사업
2. 농산물 규격화 및 공동출하
3. 농산물 유통시설 관리 및 개선지도
4. 과수ㆍ화훼ㆍ채소 및 특용ㆍ약용작물의 재배, 증산지도
5. 시설작물, 잠업 재배기술 지도
6. 돈 되는 농업 육성지원
7. 식량작물 우량품종 보급 및 시범사업
8. 가축의 증식, 개량, 위생, 방역에 관한 사항
9. 축산업 지도 및 연구
10. 그 밖의 유통지원, 과수지원, 채소특작, 축산정책, 동물방역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 12. 29.]
해양수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1. 해양 정책개발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수산진흥을 위한 계획 및 추진
3. 어로지도 및 장비개량
4.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사항
5. 수산단체의 지도 감독
6. 수산증식, 제조 가공, 유통에 관한 사항
7. 부정어업 단속 및 처분, 어업지도선 운항
8. 항만 보전관리 및 수산시설물 유지관리
9. 해양환경 관리 및 오염방지
10. 연안관리법 시행에 관한 사항
11. 어촌ㆍ어항 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해양정책, 대게수산자원, 어업관리, 연안관리, 해양관광, 어촌신활력에 관한 사항
산림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1. 임업정책 및 조림사업
2. 가로화단조성사업
3. 숲 가꾸기, 임도, 도시림, 사방사업
4. 공ㆍ사유림 관리 및 자연휴양림 관리
5. 산림경영계획 인가
6.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제
7. 산지전용, 토석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
8. 그 밖의 산림정책, 산림경영, 산림보호, 산지관리, 조경휴양에 관한 사항
건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1. 전문건설업, 건설기계관리
2. 토목공사 및 도로유지 관리
3. 농촌생활 환경정비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 하천 유지보수 및 관리
5. 그 밖의 건설행정, 토목, 지역개발, 하천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3. 12. 29.>
7. 삭제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안전재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안전재난재해 종합계획 추진 및 주민 안전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종합관리 및 전시 비상대책업무
3. 민방위 인력동원 계획수립 및 대테러, 화생방 훈련에 관한 사항
4. 자연재난, 인적재난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구난 지원체계 구축
5. 자연재해 종합대책 및 재해복구
6.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8. CCTV 관제센터 운영
9. 그밖의 안정정책, 자연재난, 중대재해, 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 12. 29.]
도시디자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군관리계획 및 도시계획 업무
2. 건축 인ㆍ허가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건축행정, 주택에 관한 업무
5.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
6. 운수사업 등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7. 자동차 등록 및 검사
8. 공공건축물 등 각종 기술공사 지원
9. 그 밖의 도시계획, 건축디자인, 교통정책, 기술공사지원에 관한 사항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12. 30.>
1. 영덕 임시시장 시설관리 및 사업 편입부지 내 장옥 보상 관련 사항
2. 영덕 전통시장 재건축 점포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영덕 전통시장 재건축 부지 내 사유지 매입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토목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5. 도시토목 및 재생사업 보상 협의에 관한 사항
6. 특별재생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특별재생사업(기반시설, 주민역량강화 등) 추진에 관한 사항
8. 영덕군 이웃사촌마을 조성 및 운영
9. 청년자립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10.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존 및 활용 업무
① 영덕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30>
② 제1항의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 보한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진료소장은 지방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① 영덕군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9.>
② 보건행정과장ㆍ건강증진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9.>
①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보건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보건소 사업에 관한 계획 평가
3. 소내 서무, 문서, 예산 및 직원 관리
4. 보건소 및 소관 시설의 관리
5.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사항
6. 응급의료 및 방역대책 수립
7.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8. 결핵,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
9. 신종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보건정책 및 보건행정 등에 관한 사항
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1. 방문보건 및 국가암 관리에 관한 사항
2. 금연, 절주, 심뇌혈관, 희귀질환에 관한 사항
3. 체력단련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방문간호에 관한 사항
5. 치매 관리 및 정신 건강에 관한 사항
6. 모자보건, 출산지원, 영양사업에 관한 사항
7. 물리치료, 구강보건, 제증명, 검진 등 진료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건강증진 등에 관한 사항
영덕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① 영덕군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기술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9.>
②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9.>
농업기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관한 계획 평가
3. 소내 서무, 문서, 예산 및 직원 관리
4. 산ㆍ학 협동공사업 추진
5. 농촌생활개선 및 사업의 계획 및 평가
6.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도 관리
7. 농촌가정관리 및 부녀자 영농관리 개선지도
8. 식품개발 및 가공ㆍ저장방법 보급 지도
9.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보급
10. 과수, 특용, 버섯, 약용작물 기술지도
11. 과학영농실 운영 및 시범사업, 주산단지 조성 지도
12.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및 방제기술 지도
13.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14. 농기계 훈련, 수리 및 영농기계 지도
15. 그 밖의 지도육성, 기술보급, 작물보호, 미래농업, 농기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 12. 29.]
사업소에 두는 소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134조에 따라 읍ㆍ면에 부읍장ㆍ부면장을 두되, 총무팀장 또는 주민생활지원팀장이 겸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