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양 수련과 체험을 통해 해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영덕군 해양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양 수련과 체험을 통해 해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영덕군 해양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해양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941-22번지에 둔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해양체험장, 쉼터, 탐방테크, 기타 편의시설 등
2. “사용자”라 함은 체험장 시설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
3. “수탁자”라 함은 영덕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로부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ㆍ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어린이” 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
5. “청소년” 이라 함은 13세 이상 ~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인 자
6. “일반인” 이라 함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체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 및 연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증진 사업
2. 해양 및 연안 보전과 생태 관찰ㆍ탐방ㆍ수련에 관한 사업
3. 군내 탐방 및 관광, 건전한 여가 선용 활동 지원
① 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변경)신청(별지 제1호)을 하여야 하며, 사용(변경)승낙서(별지 제2호)를 교부받은 뒤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체험장 사용 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제한, 변경,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배 하였을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2.11.30.>
① 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가 있을지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수익사업에 따른 사용료, 수강료 등을 사용자로부터 징수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야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체험장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적용 받는다.
③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단,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① 제9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 받은 재산 및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위ㆍ수탁조건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0.>
② 수탁자는 시설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 할 수 없으며,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30.>
③ 수탁자는 수련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체험장 목적에 맞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시설물의 연간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12.31.>
①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손해 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하며,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군수는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위탁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30.>
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위탁관리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덕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