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덕군하수도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덕군하수도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덕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본다.
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을시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청을 한 자가 동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사취하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취하 할 수 없다고 인정할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제2항에 의하여 반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비등 취하시까지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통지 하여야 한다.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5항 및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수 있다.
군수가 시행하는 배수설비 공사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 등의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
4. 공공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주류제조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빙과류 제조업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 이상 차이가 있는 사용자에 한한다.
①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를 배출하는 자는 그 배출량 및 수질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개시한때로부터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휴지, 폐지중인 시설을 다시 사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신고서에는 수질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질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시사용 허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산정은 영덕군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부터 사용자로서 시간제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제에 의한 사용기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전력kw당 출수량 × 1월간 전력 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을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 연면적 3.3㎡당 0.2㎡을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여 1㎡미만은 버린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1 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4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후 다음 점검때 한꺼번에 계산 정산 조정한다.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제9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사용수량 조정에 따른 규정은「영덕군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도 또한 같다.
②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배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또는 군수를 경유하여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제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해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일월분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ㆍ개정 사용기간 = 기조정기간 × 100/(100 ± 1) 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영덕군수도급수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1. 원인자 부담금은 공사착공 신고전 1개월간의 납기를 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원인자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 3회 분납할 수 있다. 다만, 분납시 납기는 1년으로 하며 공사기간이 1년이하는 준공기한전까지로 하고 1회는 공사착공전, 2회 및 3회는 1회 납기만료일을 기준으로 균등하게 분납하고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1회는 동일하며 2회 및 3회는 착공일 기준으로 6개월마다 부과ㆍ징수 고지한다.
② 제1항제2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부담금 분납요율은 1회 40퍼센트 2회 및 3회 30퍼센트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포함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료인 경우 급수 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이의신청은 그외 명칭에 관계없이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 신청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조사서에 의하여 소정 기일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
2.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산정할 때
4.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였을 때
①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타 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토록 관련 타 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과정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다음 연도에 정산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