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영덕군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영덕군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주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3.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자격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영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영덕군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유관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덕군의회 의원
2. 영덕군청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
3. 영덕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
4. 평생교육 관련기관ㆍ단체 대표자
5.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는 자
군수는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덕군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관련 학습상담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정책개발ㆍ연구 및 홍보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
4.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5. 평생교육사 등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6. 학습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7. 평생학습 관련 행사의 개최ㆍ유치 및 지원
8. 교육 통계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개발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학습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문화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습관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① 군수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경비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