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덕군 특산물 먹거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조리, 판매함으로써, 홍보와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발전과 소득증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덕군 특산물 먹거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조리, 판매함으로써, 홍보와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발전과 소득증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먹거리센터(이하 “먹거리센터”라 한다)는 영덕읍 남석리 166-1번지에 둔다.
먹거리센터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영덕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 특산물을 주재료로 한 음식으로 한다.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탁운영이 목적 달성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먹거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먹거리센터에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을 주재료로 한 음식물 판매 기타 시설 및 영덕군 먹거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시설은 수탁자가 설치한다.
② 시설 용도변경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하며,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허가기간 만료 후 군수가 요구할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① 먹거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덕군 특산물 먹거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영덕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영덕군의원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부군수
2. 부위원장 : 위원 중 1인
3. 당연직위원 : 기획예산실장,일자리경제과장 <개정 2015.1.1. 2020.1.1., 2022.9.2.>
4. 위촉위원 : 의장의 추천을 받은 영덕군의회 의원, 남석1리 주민대표, 영덕 특산물생산관련 단체 임직원, 마케팅전문지식이 있는자, 판매장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새마을경제담당이,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① 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재직기간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먹거리센터 운영의 직영 또는 위탁운영자 선정 결정
2. 판매품목의 선정 및 판매가격 조정
3. 먹거리센터 운영의 예산편성 및 결산
4. 기타 먹거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먹거리센터의 운영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 전부를 사용허가로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먹거리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영덕군 관내에 주소를 둔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먹거리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은 시설용도에 따라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며, 동순위에서 경합이 발생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먹거리센터의 운영에 적합한 마을주민자치회
2. 농ㆍ수ㆍ축ㆍ임산업 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
⑤ 수탁자는 먹거리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공과금, 소독비, 냉난방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 및 허가조건과 위탁계약조건,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먹거리센터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ㆍ제한ㆍ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아니하며, 제3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허가기간 만료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때는 서면으로 3개월 전까지 군수에서 통보하여야 한다.
① 먹거리센터의 연간 사용료는 당해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12.31.>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수탁자는 먹거리센터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먹거리센터를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먹거리센터 운영ㆍ관리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 또는 조사와 감사를 할 수 있다.
1. 먹거리센터의 시설관리
2. 먹거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3. 먹거리센터 운영의 조사 및 지도감독
4. 기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덕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