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영덕군 통합방위협의회와 영덕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0.>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영덕군 통합방위협의회와 영덕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0.>
영덕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2.20.>
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 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한다)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 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다. 삭제 <2024.12.20.>
4. 삭제 <2024.12.20.>
5. 통제구역 설정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영덕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2.20.>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09.08.05., 2015.11.16., 2024.12.20.>
1. 지역 작전책임 군부대의 장
2.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장 또는 검사
5. 영덕 경찰서장
6. 울진해양경찰서장
7. 경북남부보훈지청장
8.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
9. 영덕군의회 의장
10. 영덕소방서장
11. 영덕군 재향군인회장
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8.08.11., 2009.08.05., 2015.1.1., 2020.1.1., 2023. 12. 29., 2024.12.20.>
1. 방위지원담당 간사 : 안전재난과장
2. 작전담당간사 : 경찰서 경비안보과장, 지역책임 군부대 작전과장, 울진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
3. 예비군 담당간사 : 지역책임 군부대 작전과장
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차례 소집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4.12.20.>
⑤ 협의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2.20.>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 한다. <개정 2024.12.20.>
1. 「예비군법」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영덕군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영덕군민방위협의회 [제목개정 2024.12.20.]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영덕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20.>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으로 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24.12.20.>
① 「통합방위법」제9조 제1항에 따른 영덕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4.12.20.>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9.2., 2024.12.20.>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ㆍ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 군ㆍ경 연락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4.12.20.>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사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20.>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 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⑥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4.12.20.>
삭제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