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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3800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14-10-27공포 2014-10-27공포번호 1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영덕군의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해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2. 영덕군의회
3. 군수가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5조

구매촉진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제6조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하고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
4. 구매실적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구매의무

①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8조

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녹색제품의 구매의무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3월 말까지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자,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및 저탄소 인증제품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제11조

교육훈련

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구매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 필요한 경우 법 제15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에 강사 및 교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및 관련 사업자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

평가 등

군수는 업무평가시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4조

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영덕군의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제15조

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