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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3797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4-11-04공포 2024-11-04공포번호 2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덕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출생아ㆍ입양아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영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 및 그 밖에 사실상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출산장려금”이란 군민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 “출생아 건강보험료”란 출생아 또는 입양아 건강과 관련하여 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산후회복 및 건강증진을 돕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사업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출산장려금 지원
2.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3. 첫돌 축하금 지원
4. 초등 입학 축하금 지원
5. 산후 조리비 지원
6. 임신ㆍ출산 축하 용품 지원
7. 가임기 여성, 예비부모, 임산부, 출산부, 영유아 등 건강관리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지역사회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저출생 극복 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교육, 행사 등의 참여자에게 출산 및 육아 관련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①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의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혼 부모로부터 출생하여 미혼부 또는 미혼모가 양육하는 경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출생 후 1년 미만인 영아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되어 양친이 영아를 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군에 하나의 세대로 주민등록을 하고 양육하는 경우
4. 전(前) 거주지에서 출산하였으나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5.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부부가 해외(부 또는 모의 모국을 말한다)체류 중에 신생아를 출산한 후 귀국하여 출생신고를 한 경우
③ 첫돌 축하금의 지원 대상자는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로 한다.
④ 입학 축하금의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군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로 한다.
⑤ 산후조리비의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로 한다. 다만, 외국인 산모의 경우에는 배우자로 한다.
⑥ 임신ㆍ출산 축하 용품의 지원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면서 군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로 한다.

제5조

지원기준 등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이 경우 출생 순위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자녀(입양 및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는 자녀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1. 첫째 자녀인 경우에는 월 20만 원씩 2년간 지원
2.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월 20만 원씩 3년간 지원
3. 첫돌 축하금은 50만 원 지원
4.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은 50만 원 지원
②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1명당 월 3만 원 이하로 하며 5년간 지원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보호자가 된다.
③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임신ㆍ출산 축하 용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신청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지원 신청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가 한다.
② 군수 및 읍ㆍ면장이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를 접수할 때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구비서류 및 신청 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 보호자는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출생 및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2.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 출생 및 입양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④ 보호자는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읍ㆍ면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⑥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호자의 통장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에 지원 대상자를 통보하고 건강보험료를 지급한다.
⑦ 임신ㆍ출산 축하 용품은 군보건소에 임산부로 등록할 때에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

지원 중단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제4조를 위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지원이 중단된 후 다시 군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