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덕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덕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소년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 10:00 ∼ 21:00
2. 토요일 : 10:00 ∼ 20:00
3. 일요일 및 공휴일 : 10:00 ∼ 18:00
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문화의집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2. 매주 월요일 또는 문화의집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시설의 보수, 자료의 정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이용대장을 비치하고 이용자가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의집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설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
2. 음주, 흡연, 소란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유해한 행위를 한 자
3. 기타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운영자는 이용자가 문화의집의 시설 또는 자료를 훼손하거나 망실한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은 현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군수은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문화의집의 명칭 위치 시설 위탁조건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운영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3.>
1. 사업계획서
2.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및 정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4. 최근 1년간 청소년관련 사업실적
5. 전년도 결산공고 및 결산서
6. 기타 군수가 문화의집의 운영위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 때에는 당해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청소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청소년육성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
3. 기타 문화의집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집의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문화의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ㆍ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로 선정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① 수탁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갱신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집의 운영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