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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3782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26공포번호 24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7>

제2조

정의

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개정 2017.6.7>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2.8., 2017.6.7, 2023.5.31.>

제4조

지원 사업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6.7, 2022.12.30.>
1.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월 1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2.10.30, 2016.12.30, 2019.12.11., 2025.11.26.>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복지수당(이하 “배우자수당”이라 한다)을 월 8만원 지급한다. 다만,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2017.6.7., 개정 2025.11.26.>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2. 10. 30.>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수당등 지급신청

①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6.7>
②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지원 사업은 군수가 요구하는 구비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 지급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 및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6.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관할 지방보훈지청장 및 관련 단체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군수는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유공자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통보한다. <개정 2016.12.30.><개정 2017.6.7>

제7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수당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친족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6.7>
②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 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 개시연령이 경과한 후에 지급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개정 2017.6.7>
③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

지급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6.7>
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0.18.><개정 2017.6.7>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