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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해수욕장 운영조례자치법규 2093777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1-07-07공포 2021-07-07공포번호 21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덕군의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여 이용객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해수욕장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ㆍ고시한 해수욕장에 적용한다.

제4조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고지 등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개장 15일 전까지 영덕군보 및 영덕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위탁

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해수욕장시설의 위탁관리ㆍ운영업무의 대상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의 관리ㆍ운영, 정비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
2. 영 제8조에 따른 해수욕장시설의 사용료 부과 및 징수
3.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해수욕장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④ 해수욕장의 수탁자는 제3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관리ㆍ운영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사용료부과ㆍ징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해수욕장시설의 공정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우선 수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⑥ 군수는 일반입찰로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수욕장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전문성, 운영능력 등 적격여부 평가를 거쳐서 선정한다.
⑦ 군수는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 위ㆍ수탁계약 체결시 수탁자 지정해지의 기준,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 세부내용 및 범위, 사용료의 징수,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등 세부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적발될 때에는 수탁자 지정을 해지하거나 개선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자로 지정받은 경우
2.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군수가 고시한 해수욕장 시설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의 행정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⑨ 군수는 수탁자 지정해지 시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다음연도부터 3년간 수탁자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⑩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해당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광객에 대한 친절봉사와 시설물의 청결 유지
2. 시설사용료 등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3. 군수가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한 규정의 준수

제7조

해수욕장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영덕군의회의장
2.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3. 울진해양경찰서장
4. 영덕경찰서장
5. 영덕소방서장
6. 울진기상대장
7. 영덕군보건소장
8. 각 해수욕장별 대표자
9. 관할 해수욕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9호에 따라 위촉을 받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다만, 간사는 해수욕장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 운영ㆍ관리업무의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에 관한 사항
3. 해수욕장 관리계획 및 시설사용료, 임대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별표 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외의 개별요금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시설사용료를 해수욕장 개장 15일전까지 영덕군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해수욕장에 게시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는 수탁시설에 게시판을 설치하여 사용료를 알리고, 이용자가 영수증을 요청할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위탁기간 중 위탁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자릿세 징수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수탁자 지정해지, 해수욕장의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할 때

제10조

시설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수욕장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1. 6세 이하 아이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해수욕장의 이용제한 등

군수는 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안내방송, 안전요원의 지시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

수질관리

군수는 법 제30조에 따라 해수욕장 수질조사ㆍ분석을 매월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법 제22조에 따라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여 해수욕장 출입을 할 수 없는 차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백사장 정비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1.「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1)자동차
2.「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2)건설기계
3.「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3)원동기장치자전거
③ 법 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1. 군수가 허가한 대규모 행사(참가자 5,000명 이상)
2. 군수가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로 영덕군보 및 영덕군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려는 자는 별지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행사 2주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⑥ 법 제22조제1항제1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관리청에서 정한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2. 개인 편의용품 설치를 방해하거나 자릿세를 요구한 경우
3. 수탁자가 해수욕장시설 이용가격 표시하지 않은 행위
4. 시설 이용자가 영수증을 요청 하였을 때 수탁자가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⑦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수욕장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감독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를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