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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3776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19-11-27공포 2019-11-27공포번호 2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른 영덕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영덕군 경계결정위원회, 영덕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2. “지적소관청”이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제3조

구성 등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영덕군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덕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성평등하게 구성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청취 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관리 부서,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관리 부서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그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ㆍ검토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구성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영덕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2. 지적재조사 측량 시, 발생되는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3. 그 밖에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③ 위원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평등하게 구성하며, 지적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간사

① 경계결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의결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도 이와 같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ㆍ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 심의하는 방법으로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의결 일자 및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이를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의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경계결정위원회”로 본다.

제16조

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써 지적소관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17.3.31 >

제18조

회의록 작성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9조

구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영덕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지적재조사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지적재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겸직한다.
③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영덕군 행정기구설치조례」및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제20조

기능

① 지적재조사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및 사업지구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사업의 기술ㆍ인력ㆍ예산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지구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지적재조사사업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대한 사항
4. 그 밖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1조

여론수렴 및 협조요청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제2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