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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3775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5-06-17공포 2025-06-17공포번호 24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영덕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이상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4.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

협의회 설치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재난 예방과 사후 대응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덕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영덕경찰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6.16.>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수, 영덕군의회의장, 영덕경찰서장, 울진해양경찰서장, 영덕군교육지원청교육장, 영덕소방서장, 대구보호관찰소 영덕지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7.15, 2025.06.17.>
1. 아동ㆍ청소년 또는 노인분야 전문가
2. 행정, 치안, 교육, 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3.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 재난 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노인ㆍ아동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봉사단체의 활동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영덕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6.16.>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
2. 참여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0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 등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기관ㆍ단체별 실무책임자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지급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1. 27.>

제13조

지원 등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