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덕군이 개최하는 축제의 육성 및 발굴을 통하여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덕군이 개최하는 축제의 육성 및 발굴을 통하여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축제(이하“축제”라 한다)라 함은 영덕군에서 개최하는 문화ㆍ관광 및 특산물 축제로서 군민화합과 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4., 2016.12.8.>
1. 해맞이 축제
2. 대게축제
3. 황금은어축제
4. 물가자미축제
5. 지정해수욕장 해변축제 체험프로그램 지원
6. 축제 관련 관광 상품 개발
7. 그 밖에 문화, 관광 진흥을 위하여 육성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영덕군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종합적인 성격의 축제
영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2016.12.8.>
군수는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영덕군 축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1.4>
1. 축제의 신설ㆍ폐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사전심의와 타당성 검토 등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주관 및 행사진행에 관한 사항
4. 경쟁력 있는 신규 이벤트 발굴ㆍ유치 및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
5. 축제 평가시스템 운영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11.4., 2016.1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11.4., 2016.12.8.>
1. 영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영덕군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개정 2020.1.1., 2022.9.2.>
3. 축제, 문화예술, 관광분야 등 사회단체 대표
4.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축제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1.4., 2016.1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2016.12.8.>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가 있을 때 <개정 2016.12.8.>
3. 품의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12.8.>
4.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6.12.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1.4>
③ 축제의 신설ㆍ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축제 개최일 50일 전까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1.4>
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후 이동 2016.12.8.>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12.8.>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과 축제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축제업무담당 실무관이 된다. <신설 2016.12.8.>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군수는 필요한 경우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법인ㆍ단체ㆍ축제추진위원 회에 축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군수는 제2조에 규정한 축제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① 군수는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제시책ㆍ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를 공정성ㆍ객관성 등을 위하여 군민 및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2016.12.8.>
③ 군수는 제1항의 평가를 군민의 의견수렴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축제 평가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신청ㆍ교부ㆍ집행 및 정산 등에 대하여는「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1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