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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지역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093773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15-10-22공포 2015-10-22공포번호 1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영덕군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정보 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정보화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기본계획 및 경상북도정보화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제7조에 따른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주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정보화위원회

①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정보화부서 실과장으로 한다.
1. 영덕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정보화 업무와 관련이 깊은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산담당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 담당 실과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11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주민생활, 산업, 교육, 환경,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신기술 제안, 정보화 기획사업, SNSㆍ웹ㆍ앱ㆍ모바일 서비스 개발 공모전
2. 지역정보화 강사지원 및 정보 취약계층 등 주민정보화 교육사업
3. 정보문화 확산사업 및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
4. 공공 DB개방 등 정보산업 육성사업
5.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설치ㆍ이전 및 주민정보화 교육 사업
6.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 운영 및 참가에 관한 사업
7. 정보화마을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8. 그 밖의 지역정보화 활성화사업

제12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행정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은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ㆍ단체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정보문화의 창달

①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

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