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덕군 건설산업의 발전과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덕군 건설산업의 발전과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0.>
1.“지역건설산업”이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고 영덕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유통 또는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주소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공사, 자재생산, 유통ㆍ용역업체를 말한다.
①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적인 개발과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③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④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가ㆍ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각종 건설 부조리를 근절하고, 부실설계 및 부실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다른 지역 건설업체로서 지역건설업체의 우선적참여를 적극 수용한 경우에는 이행결과에 따라 법령의 범위안에서 각종 행정의 편의와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①군수는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 이유 및 조사계획을 대상 건설산업체에 조사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④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①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영덕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4. 12. 20.>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0.>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 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공무원인 위원은 재직 중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2. 20.>
①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소집하는 정기 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20.>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20.>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4. 12. 20.>
④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2024. 12.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