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영덕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영덕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 총수는 667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2. 2012.12.17. 2013.6.17. 2014.05.23., 2016.4.7., 2016.12.30., 2017.12.30, 2018.12.31, 2019.8.7., 2021.01.01., 2021.12.30., 2022.9.2., 2022.12.30.>
1. 집행기관의 정원 : 652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①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0>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정원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0>
<삭제 201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