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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자치법규 2093756

경상북도 영덕군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30공포번호 13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0조와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급·직렬별 정원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1.20.>

제3조

<삭제 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