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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093752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24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지급 구분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라목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군수 이외의 영덕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군수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 징수금액을 확정하여 부정수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등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
2. 부정 수령한 금액, 가산금액 및 최종 징수액
3.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9조 및 별표 6의2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영덕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