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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자치법규 2093751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2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의사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 및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6.17., 2021.12.30.>
1. 일반직의사 : 별표1의 지급 구분표
2. 삭제 <2021.12.30.>
3.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 : 별표3의 지급 구분표
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5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3.6.17>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업무ㆍ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2018.12.3>

제4조

직급보조비 가산수당

영 별표14 비고3에 따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월 3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