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덕군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덕군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덕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영덕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과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지켜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화재, 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있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군수는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영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4.9.20.>
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일 등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 록 연가계획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5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 안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의 발생, 선거업무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27., 개정 2023.5.31.>
1. <삭 제> <개정 2023.5.31.>
2. <삭 제> <개정 2023.5.31.>
3. <삭 제> <개정 2023.5.31.>
4. <삭 제> <개정 2023.5.31.>
5. <삭 제> <개정 2023.5.31.>
⑥ 군수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신청자는 복무부서의 장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후 휴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9.20.>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개정 2024.9.20.>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 분할) <개정 2024.9.20.>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회 분할) <개정 2024.9.20.>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4회 분할) <신설 2024.9.20.>
⑦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 1일의 입영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공무원의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