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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자치법규 2093748

경상북도 영덕군규칙시행 2018-12-03공포 2018-12-03공포번호 12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각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 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 실ㆍ과ㆍ소ㆍ읍ㆍ면ㆍ출장소ㆍ사업부(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 만, 각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 관리 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 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 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 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 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 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 으로 처리한다.

제5조

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 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 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 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 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

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 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