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덕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덕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2.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 자금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융자 추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위 수는 10인 이내로 소속 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기업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20.1.1.>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 단, 매년도 자금지원계획 지침의 업체당 한도액에 의한다.
융자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보전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 지침서와 보조비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매월 사업 실시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당해 사업이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보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