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는 등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군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람”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말한다.
법 제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을 말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가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확인이 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청구인대표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면에 의해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 군수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위임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에 따른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위임 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한다.
① 청구인대표자와 제5조제4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사람(이하 “수임자”라 한다)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서명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받거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받으려는 청구인대표자와 수임자는 청구인서명부 또는 전자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1. 청구인대표자: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2. 수임자: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주민이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경우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또는 날인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읍ㆍ면별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리ㆍ반 단위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인서명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투표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군수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읍ㆍ면별로 열람 기간,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이 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하려는 경우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 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주민이 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12조제7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에 대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보다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이 더 늦은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알린 날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4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영덕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영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야간호별방문: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2. 야간옥외집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 법 제18조의2제3항, 법 제26조에 따른 공고는 관보, 군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