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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3727

경상북도 영덕군규칙시행 2022-09-03공포 2022-09-02공포번호 12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3.>

제2조

위탁관리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5.8.13.>

제3조

기금관리 수탁기관의 의무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4조

위탁업무 수수료 지급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지급 등은 기금관리 위탁계약에 의한다.

제5조

심의회 구성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5.8.13.>
1.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20.1.1., 2022.9.2.>
3. 당연직 위원은 본청 및 직속기관의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새마을, 농ㆍ축ㆍ어업 관련 단체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1.1.>
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

심의회의 결정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

기금의 대부신청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②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비 산출 명세서 1부
3. 본인 인감증명서, 재산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4. 본인 각서 1부

제8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조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8.13.>

제9조

융자금 상환 통지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된 기금과 이자에 대하여 상환기간 도래 2개월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융자금 상환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제10조

융자금 상환 독촉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상환기간까지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매 분기말 융자금 상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금 관리대장 비치

융자금 지급 및 회수등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금관리대장을 군 및 읍ㆍ면에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제12조

현지지도·조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현지 지도ㆍ조사시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업무 및 기금관리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